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막판까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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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정청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합의 무산 배경 밝혀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6일 밤샘 논의 끝에 특별법 합의를 무산시킨 가운데 민간인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인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하느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인데 수사라는 것은 범인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이라며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민간인조사위원회에 국가의 공권력을 옮겨준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수사는 조사와 달리 체포, 압수수색,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절차를 엄격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존의 관례, 법리, 체계 운운하면서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조사와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없는 조사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홍 의원은 “국정조사나 다른 조사도 제약이 있는데, 이를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환 불응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당한 강제성과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실제로 동행명령을 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고, 청문회가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실이 규명하는 과정이므로 세월호 참사도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이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은 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특검법과 같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포함해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특검법도 예외적으로 한 것이고, 확실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헌법 체계를 흔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건”이라며 “전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전례를 삼아서 이 부분을 계속 논리를 편다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이 정치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사권 부여가) 빠지면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조사권은 수사권”이라며 “그 부분이 되지 않는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수사권 부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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