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또 편파보도 논란 “권은희만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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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방선거 정몽준 영상 중징계가 엊그제인데…”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부각한 영상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YTN이 이번 7·30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투표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당의 후보만 거론해 편파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보도는 지난 16일 오후 5시경 YTN 사회2부장이 직접 작성해 승인한 ‘권은희 지각 주소 이전 투표권 행사 못해’ 리포트다. 이날 오후부터 세차례 방송된 이 리포트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소를 뒤늦게 이전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7·30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주소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있어야 하는데 권 후보는 9일 주소를 서울에서 광주 광산구로 옮겼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도마에 오른 건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지난 8일까지 출마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후보가 권 후보 말고도 8명이나 더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와 새정치연합 백혜련 경기 수원을 후보 등 9명이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 때문에 ‘나경원-권은희, 7·30 재보선 투표권 없다’<한국일보>, ‘나경원·백혜련 등 9명 투표권 없다’<경향신문>, ‘나경원-권은희 등 9명 출마지역 투표권 없어’<동아일보>,‘나경원·권은희 투표 못한다’ <국민일보> 등 대다수 언론은 나경원 후보와 권은희, 백혜련 후보 등을 거론하며 투표권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보도가 나간 지 하루가 지난 오늘(17일) 오전 10시 뉴스에서 편집팀이 제작한 앵커 리포트를 통해 다른 후보들을 종합해 보도했지만 이전까지 YTN은 선거보도의 매우 기초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공정 편파 보도를 자행한 셈”이라며 “사회2부장은 왜 해당국에 한 마디 확인 없이 본인이 직접 이 기사를 작성했는지 밝혀 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특정 후보만 부각시킨 영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형평성, 공정성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받은 것이 엊그제”라면서 “보도국장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공정 편파보도, 그에 따른 시청률 저하 등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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