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재 목적 ‘미디어오늘’ 기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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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보도국장 방문 두고 ‘퇴거 불응’ 적용…MBC, 두 차례 판결 보도

법원이 MBC 보도국장실을 취재차 방문한 <미디어 오늘> 기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은 지난해 6월 취재 목적으로 김장겸 MBC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가 ‘퇴거 불응’으로 기소된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지난 17일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조 기자가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약속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해 무작정 취재 요청을 한 만큼 해당 기자에 대한 퇴거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는 내부 보고서로 외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지난 17일자 MBC <이브닝 뉴스>, <뉴스데스크>ⓒMBC

MBC 출입 기자인 조수경 기자는 지난해 6월 24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발표한 민주방송실천위원 보고서에서 MBC 보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보도 책임자인 김장겸 보도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조 기자는 출입을 저지당했고 지난해 7월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MBC로부터 고소당했다.

조수경 기자 변호인 측은 당시 조 기자가 보도국장실에 방문했을 때 본인 신분과 취재 목적을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알렸고, 보도국 안에서 퇴거불응 시간이 1분 13초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조 기자가 신문법이 규정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문법에는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지난 1월 ‘현주조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서 다시 ‘퇴거불응’을 적용해 조 기자를 벌금 100만에 약식 기소한 것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MBC는 법원의 판결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날 오후 <이브닝 뉴스>에서 ‘법원, MBC보도국장실 퇴거불응 <미디어오늘> 기자에 벌금 선고’이라는 제목의 단신 기사에서 법원 판결 내용을 전했다. 또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도 ‘MBC 보도국 난입 <미디어오늘> 기자 유죄’라는 제목을 뽑아 단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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