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꼼수 출입증· 면피용 급여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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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꼼수 출입증· 면피용 급여 인정 못해”
해직언론인 6명, 법원 결정 무시한 사측에 원직 복직 요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7.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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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은 MBC 해직언론인 6명이 MBC에 법원 결정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법원이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내린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전 기자 등은 21일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 당사자 6인 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자신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 MBC를 규탄하면서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MBC는 법원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4일 해직자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원증’이 아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지적이다.

▲ 이용마 전 MBC본부 홍보국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등이 지난 7일 서울 성암로 MBC 신사옥 출입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PD저널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에게 ‘복직 발령을 내지는 않겠지만, 근로자 지위는 부여하기로 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은 해직자들을 원래대로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놓으라는 것인데 이런 취지와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임시 출입증과 돈을 줄테니 이거나 받아가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측이 내준 임시 출입증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에만 출입이 가능할 뿐 MBC 본관인 방송센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직’을 가장하려는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영진은 해직자 6명을 일산 등 모처에 격리수용할 방법과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해직자들은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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