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손석희 JTBC 사장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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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보도 등 추궁 의도…방심위 중징계 예고 시점과 맞물려

새누리당이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청문회에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이빙벨 보도 등에 대해 따지기 위함이다.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입법대책회의에서 “세월호 보도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어서 청문회에 다이빙벨 (보도) 등 문제가 있었던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학생) 전원구조’ 보도를 한 MBN 사장과 지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MBC 사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부터 청문회 증인 관련 자료를 교환할 예정으로, 조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JTBC
그러나 조 의원의 말과 달리 손석희 사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는 한바탕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입장에선 손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간 전개됐던 탓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당 공식 트위터 계정에 “중립적인(?) 앵커 손석희, 세월호 참사 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시켰던 열정으로 어떻게 해서든 큰빗이끼벌레를 4대강과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손 사장과 JTBC 보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손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 하는 시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JTBC <뉴스9> (4월 18일 방송)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때와 겹친다.

방심위는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JTBC <뉴스9>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의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일주일 전에는 증인소환장을 보내야 하는 만큼 오는 28일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 국조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에서 증인 명단을 주지 않고 야당에 명단을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구속된 세월호 선원 전원,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 회사 관계자, 해경청장과 123정 함장 등 해경 구조세력, 이용욱 전 해경정보수사국장 등 수사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또 안광한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불러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오보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쟁점 의문들을 명백하게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전 안보실, 신인호 NSC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정호성 제1부속 실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야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때 불렀던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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