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중간광고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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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총량제·중간광고 도입 등 검토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방송 공정성 강화 방안 논란 여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8.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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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이하 종편)·보도전문채널 등이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평가에서의 감점을 높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이를 사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통위의 일련의 계획은 이날 발표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다채널방송(MMS)와 UHD(초고화질) 방송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공적책임과 공익성, 공정성 등에 대한 의무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취지와 별개로 방통위가 마련한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 기관인 방통위에서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다뤄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심한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 방송 공정성 심의규정 위반 감점 강화

방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3기 방통위의 비전과 7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방통위가 이날 확정한 정책과제의 첫 번째 내용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공정성 강화로, 이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해 고시를 제정, 방송사업자들이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허가·재승인 거부 상황에 대비해 임시허가, 방송시설 양도 등 시청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방송평가 세부평가항목의 ‘방송심의 관련 제 규정 준수 여부 평가’ 기준 중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송평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40%, 35%씩 주요하게 반영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협의해 방송심의 제재 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여야 추천 위원 6대 3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심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지적하고 나설 경우 비판 저널리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다.

당장 이날 회의 직후 최성준 방통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질문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우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정성 심의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방송사에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방송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불공정 방송으로 제재를 받은 방송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남는다.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 위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방송 공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방통위의 뜻과 무관하게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아직까지 확정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각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청자들을 상대로 공적책임 등의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의 제도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련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정책과제 확정을 위해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 내 방송평가위에서 방심위와는 별도의 지표를 개발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회적 합의를 담은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행정기구의 언론 자유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상임위원들과 함께 4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방통위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방통위는 종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3사는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막말·편파 방송 등으로 심의·제재를 받는 등 공공성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편들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한 운영실적으로 매반기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등에 대한 이행실적 또한 매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을 제외한 심사 자료를 백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종편의 대표 특혜로 지적받고 있는 의무편성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정책의 지속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언어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관계자에 대한 방송언어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드라마와 오락, 시사프로그램 등 분야별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 공적책무 강화 △자구 노력 △KBS 1·2TV 회계분리 등을 추진토록 하고 EBS의 콘텐츠 역량 제고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 시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7%로 늘리고, 초등·중학생 학습 콘텐츠 지원을 강화(2013년 10억원→2014년 15억원→2015년 22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3년 마다 지역방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2015년 예산안에서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유통 활성화에 각각 37억원과 6억원, 그리고 지역방송 인력 양성에 2억원 등을 배정해둔 상태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중간광고는 “KBS 수신료 인상 등 고려해 방안 마련”

방통위는 침체된 방송광고와 지상파 방송의 재원 안정을 위해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10분의 1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15초 광고는 최대 6분(24개)을 넘을 수 없다. 또 토막 광고는 3분(회당 90초), 자막광고는 40초, 시보광고는 20초로 편성 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광고총량제는 시간당 평균 10분(최대 12분)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는 제도다.

방통위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검토를 두고 유료방송들은 지상파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 반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점유율은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유료방송과는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중간광고에 대해선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청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건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균발위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드라마와 예능 등에 우선 적용하고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유료방송 중간광고에 대해선 횟수와 시간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사실 중간광고 허용은 그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다.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광고보다 더 높고 효율성 또한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상파 3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도 중간광고의 매출 증대 효과를 광고총량제(376억원)보다 3배 가량 많은 1066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간광고에 대해 “도입이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중간광고는 광고총량제 도입 이후 일련의 광고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에 대한 우려, KBS 수신료 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협찬고지 제도 정비 등도 예정하고 있다.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사가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협찬은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외주제작사 등에서 모두 직접 모집하는 게 가능해 협찬이 간접광고와 유사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상품의 노출로 광고효과를 얻으려면 간접광고, 제작에 필요한 물품과 장소 등을 제공한 뒤 협찬고지 형태로 광고효과를 얻으려면 협찬을 이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획일적인 간접광고 형식규제(화면 4분의 1 이하, 프로그램 시간 5% 이하) 등을 완화하고 현재 ‘상품’만을 노출하는 개념에서 실물과 가상의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는 개념으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캠페인(음성+자막), 행사(자막), 제작(자막), 시상품(음성+자막), 장소·소품(자막), 협찬예고(음성+자막) 등 6개로 구분돼 있는 협찬고지 허용 방식의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광고 규제 역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광고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방송과 광고의 명확한 구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 광고시간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외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시간대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는 광고를 허용할 경우 어린이 시청자들의 혼란과 소비심리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28일 성명을 내고 “200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세계 각국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전후 캐릭터 광고 허용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UHD 방송, 700㎒ 주파수 논의가 관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초고화질)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UHD 방송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UHD 전용채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방통위는 UHD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UHD 방송분야 콘텐츠, 플랫폼, TV 수상기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700㎒ 주파수 활용 방안과 미래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700㎒ 주파수와 UHD 방송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차관급 최고책임자와 관련 국·과장 등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원칙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기 방통위 당시 통신용으로 정한 40㎒ 주파수 활용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앞서 2012년 1월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디지털TV 전환으로 비게 된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40㎒를 통신용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제외한 68㎒ 폭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20㎒를 재난용에 배정하고 통신용에 40㎒를 할당하고 나면 48㎒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UHD 방송을 위해선 최소 54㎒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게 지상파 방송들의 문제제기다.

방통위는 “700㎒ 대역이 재난망에 우선 분배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지상파 방송의 UHD 수요, 이동통신사의 증가하는 통신 트래픽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에 분배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5년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또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MMS 실험방송 결과와 기술여건, 시청자 수요, 방송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EBS 등을 우선으로 2015년 지상파 MMS 본방송을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MMS는 BBC(영국)와 NHK(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채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콘텐츠의 공익성이 높고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며 광고 없이 할 수 있는 EBS의 외국어 교육방송과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에 대해 MMS 실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본방송 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보와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평가의 재난방송 배점을 상향하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방송인 교류 활성화,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TV 송출방식 통합 등 통일 이후의 중장기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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