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교회강연 발언 보도, KBS만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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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교회강연 발언 보도, KBS만 중징계 받나
MBC 문창극 긴급대담 ‘문제없음’…타 지상파, 종편 등 대부분 ‘문제없음’ 혹은 경징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8.0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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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강연 동영상을 보도한 KBS <뉴스9>(6월 11일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하며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을 예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문 전 후보자의 교회강연 동영상 전체를 공개한 MBC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6일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이날 방송소위는 문창극 전 후보 교회강연 발언 등을 보도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채널 등의 프로그램을 대거 심의했는데 대부분 ‘문제없음’ 혹은 ‘권고’ 이하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문 전 후보 교회강연 발언을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중 KBS <뉴스9>만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MBC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6월 20일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3조(토론프로그램) 1·3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2항, 제25조(윤리성) 1·3항, 제27조(품위유지) 1항, 제29조(사회통합),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다수 위원(5인 중 4인)의 의견에 따라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 6월 20일 MBC <긴급 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 ⓒMBC
이에 앞서 방심위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패널들의 주관적 입장 표명이 가능하고 토론 전반에 걸쳐 패널들 간 균형을 맞춘 만큼 공정성 등의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9인 위원 만장일치로 방송소위에 전달했다.

함귀용 위원은 “(문 전 후보자의 교회강연 영상을 포함해) 토론 전체를 봤는데 특위 의견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고, 고대석 위원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김성묵 부위원장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과 관련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진행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상운 MBC 논설실장은 “(우리 민족의 DNA에 대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 한 문창극 후보자의 말이) 문맥과 상관없이 발췌된 말로 보나, 문 후보자의 진의가 조선민족이 게으르다고 하는 말이었다고 보나”, “발언 모두를 들어보니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보나, 아니면 이번에 제대로 잘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보나” 등의 질문을 패널들에게 했다.

이와 관련해 박신서 위원은 “해당 방송은 당일 출연자를 섭외해 긴급 편성됐다”며 “이런 가운데 질행자의 유도성 질문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서너 군데 있다 보니 편성에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심화 시키는 부분이 있어 (시청자 입장에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 또한 “(각각의 입장에 따른) 패널 2인씩이 나와 의견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진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선 진행자가 ‘(문 후보자의) DNA 발언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재 여부에 대해선 박신서 위원과 의견이 달랐다. 박 위원은 진행자 발언의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방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적·공적 인사에 대한 감시”라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장 위원은 방송심의규정 제13조(토론프로그램) 1·3항 위반을 지적,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제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문창극 보도 ‘문제없음’ 혹은 ‘권고’ 이하

반면 SBS <8뉴스>가 중국과 일본을 동맹을 맺을 수 없는 대상으로 묘사한 문 전 후보자의 기독교 관련 잡기 기고문 내용(6월 12일 방송)과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입으로 과거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살만해진 우리가 위안부 징용자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등의 주장을 담은 문 전 후보자의 신문 칼럼 내용(6월 13일 방송) 등을 보도한 데 대해 방송소위는 ‘의견제시’(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함귀용 위원/ 장낙인 상임위원, 박신서 위원 ‘문제없음’)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를 주장한 함귀용 위원은 이날 SBS <8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KBS <뉴스9>의 문 전 후보자 교회 강연 보도에 대해 추측을 기반으로 비판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함 위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에 따른 반론권을 얼마나 보장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선 방송 이전 당사자를 찾아가 방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에 대한 입장을 멘트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뉴스9> 보도에 앞서 후보자는 보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KBS가 그런 식으로 (교회강연 내용을) 짜깁기해 방송하는 줄 알았다면 적극 해명하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방송소위가 KBS <뉴스9>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방송소위는 이날 KBS <뉴스9>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었나, 최근 사장이 새로 선임되고 내부 인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KBS 측에서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즉, 현재로선 방송소위 위원들이 KBS의 해당 보도가 어떤 경위를 통해 방송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해당 발언 직후 함 위원은 “아직 의견진술을 듣진 않았지만”이라며 예단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냈지만, 발언의 적절성 논란은 남을 수밖에 없다.

또 지난 6월 11일 KBS <뉴스9>에서 문창극 당시 총리 후보자 교회강연 동영상 내용을 보도한 직후인 6월 12일 자정 SBS <나이트라인>이 KBS 보도 내용에 더해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철저 검증” 입장을 덧붙인 데 대해 여권 추천 위원들은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문창극 후보의 교회 강연 발언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투데이>, TV조선 <뉴스쇼 판>, JTBC <뉴스9>, MBN <뉴스8>, YTN <출발 640>, 채널A <종합뉴스>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김승현의 뉴스 톱(TOP)10> <뉴스특보>,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뉴스1>, YTN <정찬배 뉴스정석>, 뉴스Y <뉴스 1번지> <맹찬형의 시사터치>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는데 ‘문제없음’ 혹은 ‘의견제시’, ‘권고’ 등의 행정지도성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방송소위에선 문창극 전 후보의 자진 사퇴 소식과 함께 출연자의 “박정희 정권 시절 내무부 장관 불신임을 했던 이들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등의 발언을 전한 TV조선 <황금펀치>에 대해서만 제작진 의견을 결정했을 뿐이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는 27일 KBS <뉴스9> 문창극 전 후보 교회강연 영상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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