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채동욱 폭로’ 가정부에 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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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채동욱 폭로’ 가정부에 400만원 지급
금품 제공 금지 취재윤리 위반 비판…“내부 규정 따른 사례비” 해명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8.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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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지난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의 관계를 폭로한 가정부 이모씨를 인터뷰하고 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임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인터뷰 대가로 4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임 씨 변호인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고 답했다. 이씨는 “TV조선 기자가 휴대폰을 줬냐”는 질문엔 “굳이 휴대폰을 쓸 이유가 없어 돌려줬다”고 답해 TV조선 측이 이 씨에게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조선 측은 문제의 인터뷰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 사례비와 출연료로 지급한 것이며 보도 이전에 금전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2013년 9월 30일 TV조선 <뉴스특보> ⓒTV조선
<조선일보>가 지난해 처음 제기한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은 TV조선의 이 모씨 인터뷰로 더욱 증폭됐다. 채 전 총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채 전 총장과 임 씨와의 관계를 폭로한 TV조선의 인터뷰는 채 전 총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TV조선이 이 씨에게 출연료와 사례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취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통상 언론사들은 보도를 대가로 한 금품 제공을 자체 윤리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거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인터뷰도 삼가고 있다.

언론사가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취재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면 취재원이 기사의 방향과 의도를 의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품을 제공한 언론사와 언론인 역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요강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모 씨의 반박 인터뷰를 단독으로 싣기도 했던 <한겨레>는 8일자 신문에 “기자가 인터뷰 등의 대가로 취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취재 윤리상 흔치 않은 일”이라며 “언론계와 학계 등에선 언론사가 기사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취재원이 정보를 왜곡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이날 <뉴스쇼 판>에서 임씨의 공판 소식을 전하면서 “가정부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삼성동 한 카페에서 임 씨가 검은 양복을 입은 조폭들과 나타나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 돈만 받고 입을 다물라'며 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이 모씨의 폭로 내용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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