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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송프로그램, 심의하기 그리고 심의 받기

|contsmark0|1. “방송위원회 ‘심의제도’는 사라져야 돼” - 심의의 숙명
|contsmark1|방송위 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출두통보를 받고, ‘추궁’을 당한 방송사 제작진들의 불평이다. ‘법정같이 위축되는 분위기, 시대변화를 감안치 않는 심의위원의 가치관’. 방송심의위원들도 때로는 서로 부딪친다. sbs<모래시계>의 경우, 한 위원은 완성도 높은 드라마라 주장하고, 한 위원은 폭력을 조장·미화했다고 흥분한다.방송법은 모든 방송사가 방송내용에 대하여 독립된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사전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마친 후 방송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 불려온 제작진이 답변한다. “제작시간이 부족해 on air 5분 전에야 겨우 편집이 끝났습니다”방송위에 2002년 1년 간 접수·처리된 시청자불만제소는 5,384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방송위에서 심의제재 받은 건은 총 504건이다. 만약 방송위의 심의제도와 불만처리제도가 없다면 이중 상당수는 법원근처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혹자는 말한다. 인터넷에는 별개 다 있고, ‘친구’나 ‘조폭마누라’ 등은 중고생이 거의 다 본 영화라고. 지상파 텔레비전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할 것 아닌가?아니다.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진 지금 가시청 채널이 200개가 넘는다. 그런데도 저녁 주시청시간대의 지상파3사의 시청점유율은 95%를 넘는다. 힘 센 이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 위성방송 등으로 시청률이 분산될 것으로 보았지만 틀린 예측이었다. 당분간 지상파 메이저방송은 그 영향력에 비례해 계속 큰 책임을 지라고 시달릴 것이다.
|contsmark2|2. “마당은 내가 깔았는데 엉뚱한 애들이 장난을 쳐?”-ppl
|contsmark3|방송제작은 어쩔 수 없이 간접광고의 효과가 나기도 한다. 문제는 의도적이고 무임 승차하는 ppl의 경우이다.현재 sa의 스폿 광고료는 1000만원대, pc는 20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은 공식, 비공식 형태로 ppl이 남용된다. 남용에는 세금문제, 불공정문제, 심의문제, 프로그램저질화 등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실례로 한 음악프로의 진행자에게 특정로고가 박힌 의상을 3개월 입어주는 대가로 기획사에 4000만원을 지불한다. 방송위가 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협찬을 일부 기준을 세워 법제화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점증하고 있어 국회에서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contsmark4|3. “ 심의담당자도 드릴 말씀이 있다.”
|contsmark5|심의는 그 대상이 되는 제작자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심의기관담당자에게도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다. 심의 잘했다고 상주지도 않는다. 제재건수가 많으면 방송이 엉망되도록 뭐했냐고 하고 건수가 적으면 그동안 놀았냐고 한다. 다만 제작진과 심의주체가 방송제작에 대한 깊은 고려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써 방송발전의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 좋겠다.
|contsmark6|함상규(방송위원회 심의1부장)|contsmar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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