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독과점 규제 ‘빗장 풀리나’
상태바
KT 독과점 규제 ‘빗장 풀리나’
방통위, ICT특별법 임시허가제도로 DCS 재개 길 열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8.11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조만간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고시하면서 앞으로 미래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내줄 수 있게 됐다.

방송 통신계 안팎에선 이를 계기로 스카이라이프가 방송 역무 위반으로 중단했던 DCS 서비스를 조만간 재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DCS는 위성안테나가 없어도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서비스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성방송 역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 기술이 결합된 융합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어 조만간 임시 허가를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래부는 스카이라이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은 서울 서초동 KT사옥. ⓒ노컷뉴스
문제는 DCS가 허용되면 이미 유료방송 가입자 30%를 보유하고 있는 KT의 독과점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총 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SO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가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가구(2500만명 추정)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시장점유율 상한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선 시장점유율 규정이 없어 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면서도 DCS 서비스 등을 통해 가입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

DCS 허용과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방송계 안팎의 중론이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DCS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건 DCS의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선보이는 결합서비스를 법이 못 따라가서 생긴 일이었다”며 “앞으로 융합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맞춰 DCS 등의 결합서비스도 정식 방송 서비스로 채택하는 동시에 통신과 위성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산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해선 합산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내까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지난 3월 공동연구에 착수했지만 연구반 내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합산규제 법안’도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안은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시장 점유율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의 입법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홍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KT와 KT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