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법 날치기 저지 투쟁’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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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2009년 언론법 날치기에 반발해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일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상재 전 위원장 등 8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2심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 등이 2009년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파업에 대해 집시법 등 실정법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군집을 이룬 것이지 집시법상 집회를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본관 앞 모임을 단순한 군집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했다. 또 국회의사당에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 점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과 국회 청원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언론계의 현실과 언론법 투쟁의 실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며 “법원은 형식 논리에 따라 언론법 투쟁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09년 언론법 투쟁은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언론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2009년 언론법 투쟁으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1년 SBS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는 내부 인사규정을 들어  최 전 위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가 내부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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