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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시사매거진·100분 토론 등 연달아 방송…현행 규정 ‘자사 이기주의’ 보도 못하도록 해

MBC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자사 뉴스 등을 통해 중간광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수차례 내보냈다. 이어 <시사매거진 2580>, <100분 토론> 등 시사보도·토론 프로그램까지 동원하자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광고총량제 도입과 함께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간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도중 광고가 삽입되는 것으로 지상파에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고,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채널에만 허용돼왔다. 이를 두고 지상파는 비대칭적 규제라는 지적과 광고 재원 감소와 제작비 급증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중간광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MBC도 예외는 아니다.

▲ MBC <뉴스데스크> 8월 4일, 11일, 13일, 20일자 방송화면.ⓒMBC

MBC는 방통위가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중간광고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 도입…어떤 변화 생기나?’(8월 4일), ‘프로그램 투자 중간광고가 해법…규제 개선해야’(8월 11일), ‘몰려 있는 광고 시청자 외면…광고 효과 높이려면?’(8월 13일), ‘지상파 광고총량제 효과 한 달 7억 원 미만…콘텐츠 육성 한계’(8월 18일), ‘소비 진작· 내수 확대 15초 지상파 광고의 경제학’(8월 20일) 등이다.

MBC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안정적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일자 <뉴스데스크> ‘소비 진작· 내수확대 15초 지상파 광고의 경제학’ 기사에서는 “잘 만든 광고가 이목을 끌면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또 기대를 뛰어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불러온다”며 “지상파 TV의 중간광고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MBC는 슈퍼볼 중간광고와 케이블방송의 중간광고를 사례를 들며 “무의미하게 반복되지 않으며 방송 중간에 나오는 완성도 높은 광고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전문가들은 지상파 중간광고가 문화콘텐츠로서의 광고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한류 프로그램 제작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조언한다”고 전하는 등 방통위의 정책 발표에 힘을 실었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화면. ⓒMBC

이러한 맥락은 지난 17일자 보도 시사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드러난다. ‘한류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꼭지에서 “지상파의 광고 규제가 엄격한 반면 대기업이 주인인 유료방송의 광고 규제는 느슨하다”며 “방송 무한 경쟁 시장에서 지상파에 역차별이 되고 있다”며 중간광고 찬성 논리를 보도했다. 이어 “광고 정책 통제는 지상파 발전을 저해한다”, “지상파 제작 기반이 흔들리면 한류 콘텐츠 경쟁력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한류 콘텐츠의 위기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시청자 복지 침해 우려에 대해선 양윤직 오리콤미디어 연구소 본부장의 인터뷰를 빌어 “중간광고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짜증을 내고 시청자 주권의 침해라는 것을 지상파 외에 볼 것이 없었던 시대 얘기”라며 오히려 안정적인 제원구조를 갖고 양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시청자 복지라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100분 토론>에서도 ‘광고총량제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을 짚었다.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드라마의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고, 유료방송 위주의 혜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근 선문대 교수는 “규제를 풀면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특혜 수혜자가 된다”며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 등은) 공영성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반박하는 등 찬반 논리가 오갔다.  

방송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지난 3월 KBS는 수신료 현실화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자사 이해관계에 따른 보도를 내보내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MBC의 보도를 지켜본 시청자들도  “낯 뜨거운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0분토론>을 본 한 시청자는 의견 게시판에 “진짜 중요한 이슈로 토론을 해주세요.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소방방재청 해체, 해경존치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자사 위주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 시청자 게시판에도 중간광고 문제를 다룬 리포트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시청자는 “MBC는 언제나 공영방송이라면서 속내는 상업방송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낯뜨거운 방송을 내보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시청자도 “중간광고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을 뿐”이라며 “케이블 대 지상파 식의 구시대적 프레임을 버리고 매체 간에 이종경쟁에도 대비해야 되는 내일을 생각하라”고 질책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22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MBC는 중간광고 문제가 논쟁 사안임에도 찬성 논리의 타당한 근거들만 모아서 보도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 위주, 원하는 정책 방향 위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이처럼 공영방송이 자사 이해가 깔려있는 문제에 대해 방송 시간을 할애하는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사무국장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MBC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의 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방송사의 몸집 불리기보다 치열한 아이디어 싸움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신경 쓰는 게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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