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이나 국가 재난안전망으로 할당하는 주파수 분배 계획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법학과)는 한국언론학회가 22일 ‘700㎒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정부의 주파수 분배 계획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700㎒ 대역을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방송용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대역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세월호 참사 이후 급물살을 탄 통합 재난망 구축 계획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민수 교수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리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이라며 “미래부장관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국가재난 안전망 활용 계획을 통해 해당 주파수의 이용계획을 밝힌 것은 행정법상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700㎒ 대역을 재난망으로 우선 배정하고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엔 지상파 UHD방송을 700㎒ 대역을 할당하지 않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로 700㎒ 주파수 대역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 교수는 정부가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 이후 700㎒ 대역을 ‘유휴대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정부에서는 700㎒ 대역이 ‘놀고 있는’ 유휴 대역으로 보고 있지만 주파수 분배표의 700㎒ 용도를 보면 방송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며 “700㎒대역은 놀고 있는 대역이 아니라 난시청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단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용 주파수의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유휴대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론을 맡은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부)는 “정부의 정책이 지난 정권부터 실용주의를 따라가다 보니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난개발되고 있다”며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아가야 하는 케이블은 8VSB 등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려하고, 지상파 직접수신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나오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정대 교수는 “700㎒ 대역은 기술발전에 따라 미래에도 쓸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명령”이라며 “정보 제공 등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 주파수 대역은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