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가 2015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임금피크제 세부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채수현, 이하 SBS본부)는 오는 29일 시작하는 실무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임금 삭감 폭 등 세부 사항을 사측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노사는 지난 1월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조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 대신 임금피크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제도로,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에선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사 중에선 SBS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처음으로 결정했다.
SBS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55세부터 5년동안 임금을 매년 5%씩 깎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노사공동워크숍에서 사측은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도에 제시한 안에서 임금 삭감 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노사는 임금피크 적용이 대상이 되는 만 55세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SBS본부는 “일하고 싶은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는 임금피크제가 되선 안 된다”며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