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1. 광고공사로 되어있는 회관의 소유권은 방송인들에게 이전돼야 한다.광고공사는 공익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런데도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회관의 소유주로서 정회원 총 23명 중 4명 추천, 이사 9명(현재 8명) 중 3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회관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관리부서에는 공보처와 광고공사 출신의 인사가 회관 운영의 실무간부로 포진돼 있어 회관이 공보처나 광고공사 출신 퇴직 인사들의 ‘노후보장’ 기관으로 전락했다. 회관의 법적·실질적 소유권을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계에 이관하고 기존의 (사)방송회관의 실무부서는 해체해 회관 관리·운영주체를 새로이 조직해야 한다.
|contsmark2|2. 방송인들의 회관 운영참여를 원천봉쇄한 현재 정관은 전면개정돼야 한다.방송회관의 옛 정관이 방송사 대표들과 현업방송인 단체들로 회관의 회원을 구성하고 동등한 운영권한을 보장한데 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현재의 정관은 현업방송인들을 회관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회관 정회원은 방송협회 추천 12인, 종합유선방송협회 추천 7인, 광고공사 추천 4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도 총 9인 중 광고공사가 3인을 추천하도록 정관에 규정해 두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재 방송회관 정회원과 임원은 방송사나 케이블사 대표와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 등 공보처로부터 공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장이나 관계자, 광고공사 사장에 광고주 등이다.현업방송인들은 배제하고 공보처나 광고공사 입맛에 맞도록 구성된 회관의 운영체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이미 공보처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관 사업과 예산 집행 등을 공보처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있는 현재 정관은 그나마의 존재의미도 상실했다.
|contsmark3|3. 방송인을 위한 회관 사업 및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현재 회관은 재원마련이 안돼 준공식 이외에 방송인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보처는 방송발전에 회관이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시작한 업적주의·한건주의식으로 공익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과 공보처가 방송길들이기에 사용한 생색내기용 ‘당근’으로 평가받기도 했던 방송회관 건립사업이 이제 건물하나 달랑 지어놓고 더 이상 공익자금 지원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자금지원 중단방침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화로 회관 운영과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관 사업도 과시용 행사는 배제하고 일선 현장과 현업 방송인들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방송인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계획돼야 한다.
|contsmark4|4. 방송현업단체들의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방송현업과 관련없을 뿐 아니라 설립취지가 의심스러운 관변단체나 유명무실한 단체 등에 방송회관이 할애되어서는 안되며 방송인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무상으로 지원돼야 한다.|contsmar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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