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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악용, 언론 비판 기능 위축 우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MBC ‘로비에 흔들리는 사립학교’(방송 2001년 3월)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MBC 승소 결정을 지난 18일 내렸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2여 년의 재판과정으로 인해 담당 PD가 받은 고통 등 시사고발프로에 대한 이익단체들과의 법정공방전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3월 방송된 ‘로비에 …’ 편에서는 “지난 90년과 99년 사학법 개정시 관련 국회의원의 입김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힘을 발휘해 사학법이 개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01년 6월 덕성학원 등 458개 사학재단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MBC와 제작을 맡았던 노혁진, 김새별 PD를 상대로 2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 해당 학교법인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덕성학원이 구체적인 로비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이 판결에 대해 김새별 PD는 “판결에서 ‘공익적 목적’, ‘취재의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 모두를 인정받아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신의 명예와 자신감 역시 회복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년간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재판에 임하며 김 PD는 “막상 소송이 들어오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PD의 위축감을 잘 알고 정정 보도와 명예훼손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 법무저작권부의 조규승 차장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소송과 관련 26억원이라는 배상금은 회사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5월 방송이후 언론중재위 직권결정으로 “막대한 자금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된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이 내보내기도 했으나 사학재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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