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 남자친구는 정말 ‘공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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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보도 ‘문제없음’ 결정…유명인 주변인 사생활 보호 심의 ‘논란’ 예고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3인이 군을 무단이탈해 마사지업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 가운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유명인의 ‘알려진’ 연인은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정의를 내려 향후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주변인이 과거 언론에 공개된 전력이 있다면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방심위에서 사실상 정의를 내린 상황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공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가족들까지도 과거 언론에 노출됐다면 공개해도 문제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지난 8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김연아 남자친구, 체육부대 무단 이탈했다가 교통사고’ 보도에 대해 심의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서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아이스하키 선수 김모 병장, 얼마 전 동료 두 명과 함께 밤에 몰래 숙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한 연예매체에서 몰래 촬영한 김연아 선수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함께 방송했다.

▲ 8월 6일 MBC <뉴스데스크> ⓒMBC
이와 관련해 보도에서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 김모 병장이라고 전한 것은 당사자인 김모 병장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자 교통사고나 무단이탈 사건과 무관한 김연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보호), 제22조(공개금지) 위반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해당 민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방심위 자문기구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는 공인이 아닌 만큼 신분 노출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9인 위원 중 6인 위원)로 해당 안건을 방송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방송소위의 의견은 달랐다.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는 유명인의 알려진 연인인 만큼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다. 함귀용 위원은 “국가대표는 공인으로 볼 수 없지만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는 공인으로 이미 노출까지 된 인물인 만큼, 이정도 사생활의 노출은 가능하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고대석 위원은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도 공인으로 볼 수 있고 국가대표도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함 위원과 마찬가지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장낙인 위원은 “해당 보도를 보면 당자인 김모 병장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를 언급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누구인지 알게 했다”며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금지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소위 5인 위원 중 4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해 해당 보도에 대해선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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