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사장단, 노조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금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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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평균연봉 거론하며 “도덕적 해이”

지역MBC사장단이 지역 MBC노조 조합원의 평균연봉을 거론하면서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낸 지역MBC노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MBC사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회사의 공신력을 위해, 전체 사원의 명예를 위해,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MBC시청자에게 심적인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지켜야 했을 금도의 문턱을 노조가 넘어버렸다”며 “경영환경이 무난하던 시절에 특별상여를 지급했다고 적자가 가중된 지금도 무조건 지급하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부산·경남·광주MBC노조 등 8개 지역MBC노조는 지난 23일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지역MBC 경영진이 특별상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며 각 지역MBC사장과 MBC 본사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지역MBC 사장단은 임금체불에 대해 특별상여금은 지역MBC의 경영악화로 인한 지급 유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의 성장, 종편의 등장으로 지역MBC의 광고는 매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 MBC 18개사 중 어느 한곳도 흑자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장단은 지역MBC 노조원의 평균연봉을 거론하며 지역MBC노조의 집단소송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였다.  이들은 “종래에 전국 10개 지역 MBC는 정기상여 700%에, 경영 흑자시 특별상여금 400%를 지급해 왔다”며 “지역 MBC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대로 웬만한 대기업을 능가하고,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특별상여를 일부 유예한 것은 정리해고 같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지역 언론사로서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지역MBC노조 측은 사장단이 임금 체불 문제의 본질은 감춘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한광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역 MBC사장단의 성명은 특별상여금은 임금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미 노조 쪽에서는 특별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상여금까지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사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장들이 직원들의 임금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면서 공개한 것은 우파를 자극해 호소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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