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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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결정…여당 측 이사, 회의 방청 허용·속기록 공개는 제한 주장

공영방송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가 이사회 회의 방청은 가능하나 회의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을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속기록 열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사회 논의를 거쳐 신청인에 한해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방송법 제46조 개정에 따른 이사회 회의 방청 및 속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회의 공개를 위해 방청을 위한 세칙을 오는 1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의 속기록 공시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의장인 이인호 이사장을 제외한 여당 추천 이사 6명이 반대를, 야당 추천 이사 4명 중 일정 상 빠진 1명을 제외한 3명이 찬성해 속기록은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항은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이사들은 개정 방송법에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나와 있는 것일 뿐, ‘속기록’을 공시하라고 한 건 아니기에 속기록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KBS 이사회 회의 장면. ⓒKBS
그동안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 시행 전부터 여야 추천 이사 동수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공개와 관련한 규칙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속기록 공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규칙 제정이 늦어졌다.

여당 측에서는 최양수·이상인 이사가, 야당 측에서는 김주언·최영묵 이사가 소위에 참여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미 회의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 등을 표본 삼아 KBS이사회 회의 공개 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속기록을 공시하지 말고 회의 요약본만 공개하자는 여당 측과 속기록 전체를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입장이 충돌했고, 결국 정기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KBS이사회가 이인호 이사장을 호선한 지난 5일 회의 속기록 제출을 이사회 사무처에 요청했으나 이사회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요약 의사록만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받은 의사록은 KBS이사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요약본’으로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의결사항 등만 간략하게 요약 정리돼 있을 뿐이다. 당시 최 의원은 “방송법에 정면 도전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야당 측 김주언 이사는 “방청은 허용하면서도 방청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속기록을 공시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결국 모든 걸 회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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