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압수수색 파문… 이유 있는 ‘사이버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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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압수수색 파문… 이유 있는 ‘사이버 망명’
경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톡 대화내용도 조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0.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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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예훼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한 활동가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검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포함해 그의 지인 3000여명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6·10 만민공동회’를 처음으로 제안한 정진우 부대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가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6월 17일 이를 집행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가 정 부대표에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을 통지한 시기는 압수수색을 한지 3개월이 지난 9월 18일이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며 ”단순한 압수수색이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달 18일 명예훼손 수사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부분별한 사찰’ ‘사이버 검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 한 뒤 이틀만에 나온 것이었다.

검찰의 발표 이후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는 등 ‘사이버 망명’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 앞으로 인터넷 검열 중단 요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요구서에서 “검찰의 이번 방침은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결국 국민의 명예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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