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이버 검열’ 방침 동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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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허위사실 유포 대책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사이버 검열 논란은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입에선 인터넷 보안과 정보보호 등을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수장에 걸맞는 책임있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주도해 지난달 18일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미래부 담당자가 참석해 협조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유언비언 단속 대책으로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과 직접 포털에 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이틀 뒤에 열렸다. 검찰은 회의 자료에 박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발언을 별도 박스로 표시하기도 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 검열방침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통첩을 보낸 것과 다름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이어 ICT산업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방침에 미래부가 동참하고 나선 것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하지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문제가 된 대책회의의 내용 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검찰이 주도한 회의에서 미래부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검찰의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검찰이나 사법당국이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당연한데 최 장관이 어물쩍 답변을 유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래부가 인가를 하는 감청 설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는 9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을 한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89건으로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 감청설비가 지난 10년간 9배 증가했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상시 감시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와 ‘사이버 망명’ 움직임이 일면서 카카오톡이 각하의 톡이 됐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는 돌고 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카카오톡에서 외국회사로 이전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이쪽(카카오톡)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이버 망명 현상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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