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법인주주 86% 승인심사 후 출자약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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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승인검증 TF’ “종편심사 사실상 무용지물”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신청사업자로 승인신청을 하면서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힌 법인주주 225개사 중에 194개사(86.22%)가 승인심사 후 출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편승인검증 TF’(이하 종편검증TF)를 구성해 종편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했을 때와 승인장 교부를 받고 난 뒤에 달라진 주주구성 등을 분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의 언론·시민단체들이 내달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MBN 주주 구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MBN은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검증 대상에 빠져있다가 올초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종편 검증TF’에 따르면 MBN은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하면서 225개사에서 2418억원을 약정했다고 했지만 이중 194개사(86.22%)가 1592억원의 출자를 철회했다. MBN은 승인신청 이후에 신규 법인주주 21개와 기존 법인주주 3개사에서 334억원(13.82%)를 자금을 모았다. 이는 약정철회 금액의 20% 수준이었다. MBN은 애초 225개 법인주주로부터 2418억원의 출자약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55개 법인주주로부터 1032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친 것이다.

종편검증 TF는 “종편 신청사업자들이 가짜 출자약정서로 일단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실제 출자를 할 법인주주들을 찾아 다녔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기기관을 기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가 2010년 증자하는 과정에서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MBN 주식을 매각하고 아직까지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MBN 지분을 매각 분산한 게 최대주주의 소유한도 규제(신문사의 경우 30%)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매각 전 매일경제의 MBN 지분율은 34.44%로 매경닷컴(2.42%),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6.54%)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43.4%에 이르기 때문이다. 종편검증 TF는 “종편 출범 시점은 2011년 4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로 매일경제 등의 MBN 지분율은 15.09%로 하락하는 등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 사우회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20.18%로 법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매일경제가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서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2년 영업정지를 받은 제일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미리 약정을 하지도 않고 MBN에 각각 10억, 15억원을 신규 출자했다. 출자 직후 이들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를 당해 사살상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통위는 주요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투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중에선 KT그룹 케이티캐피탈이 MBN을 포함한 종편 4사에 20억원씩 출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도 종편 4개사에 10억원씩 신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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