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일베’ 이미지 사용 MBC·SBS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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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섹션TV연예통신’·‘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 의견진술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만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방송한 것으로 알려지며 물의를 빚은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10월 16일 방송>)와 MBC <섹션TV연예통신>(10월 12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9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MBC <섹션TV연예통신>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2항, 제27조(품위유지) 1항 등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10월 16일 방송 ⓒSBS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경우 종이아트 기술과 관련한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조선 후기 화가인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 원작과 모방본을 비교하면서 원작 속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는 동자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를 내보낸 것이다. 이는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다. 이에 SBS 측은 외주제작사에 편집을 맡겨 벌어진 실수라며 제작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MBC <섹션TV연예통신>은 영화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씨의 친부 확인 소송 내용을 전하면서 친부의 사진을 실루엣 이미지로 내보냈는데, 해당 이미지는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윤곽선이 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이미지 역시 ‘일베’에서 만든 것이다.

방심위원들은 MBC와 SBS에서 ‘일베’ 이미지와 야당 및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앞서 SBS는 지난해 8월 <8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이미지가 담겨있는 도표를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고, 또 같은 해 9월엔 <스포츠 뉴스>에서 대학 농구 소식을 전하며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마크 ‘ㅇㅅ’를 ‘ㅇㅂ’로 합성해 방송해 마찬가지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밖에도 SBS는 지난 3월 <런닝맨>에서 고려대학교 마크에 ‘ㅇㅂ’를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내 행정지도성 처분인 ‘권고’를 받았다.

▲ MBC <섹션TV연예통신> 10월 12일 방송 ⓒMBC

MBC도 지난해 12월에 방송한 <기분 좋은날> ‘원인불명! 발병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희귀암’ 특집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유명 서양화가 밥 로스의 모습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엔 <뉴스데스크>에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지방대 설립자 기사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얼굴을 검게 칠한 사진을 사용해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박신서 위원은 “제재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계속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함귀용 위원 또한 “부정적 인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실루엣 처리를 하면서 전진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한 의도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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