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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불방 사태를 보며

|contsmark0|5월10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자선의 그늘, 구산동 결핵환자촌 이야기’편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불방되고 말았다.
|contsmark1| 2001년 7월 28일 방송 당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 편이 불방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contsmark2|그동안 몇 차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방송이 연기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방송 자체가 금지되는 일은 드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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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이번 불방 사태로 인해 방송가에서는 또다시 사법부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사전검열이라는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ontsmark5|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공적 의무와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사익집단이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를 악용할 여지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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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우리 헌법에는 언론보도의 경우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contsmark8|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과잉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비난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contsmark9|5월 10일의 결정에서 법원이 <그것이...>의 방송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ontsmark10|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전편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방송금지 결정은 헌법적 권리에 관한 균형 잃은 판단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contsmark11|더구나, ‘집행관에게 (취재 테이프의) 보관을 명한다’는 주문 내용 앞에선 말을 이을 수가 없다. 편집이 완료된 방송 원본도 아닌 취재 테이프에 대해 어떻게 압류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일까?
|contsmark12|언론의 보도와 제작에 관해 법원의 시각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상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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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해당 방송사에서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방송 여부는 귀추를 지켜볼 일이다.
|contsmark15|하지만, 이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전검열 논란 속에서 언론의 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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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시사고발 프로의 경우 대체로 방송 당일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증거나 변론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contsmark18|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언론전담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심도 있는 논란과 검토 과정을 거쳐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나 사전검열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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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또, 미국의 경우처럼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제한을 없애고 명예훼손, 반론보도 등 사후구제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contsmark21|현재 정정보도, 손해배상,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규정이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법 조항을 방송법에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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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공적 사명과 양식에 입각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야 할 방송 제작진이 항상 법원의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면 언론자유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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