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수시기관 상반기 감청 건수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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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시기관 상반기 감청 건수 48% 증가
국정원 3795건으로 감청 신청 최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0.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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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과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에 감청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올 상반기 통신사 등에 감청 신청을 요청한 건수는 3795건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상의 검열 공포가 ‘사이버 망명’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감청과 통신자료제공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013년 상반기보다 455건(3540건→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건→37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신청 현황.ⓒMBC
통신제한조치 건수(문서 수 기준)는 2012년 하반기 180건, 2013년 상반기 255건, 2013년 하반기 337건, 2014건 37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012년 하반기(180건)의 곱절을 넘는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기관별로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국정원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124건, 군 수사기관(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5건 순이었다.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국정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국정원이 3795건, 경찰 193건, 군수사기관 등이 7건이다.

문서 1건당 감청을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평균 13.9개에서 10.6개로 3.3개가 감소했지만, 국정원은 같은 기간 15.3대에서 15.2대로 큰 차이가 없었다.

통신제한조치 신청이 가장 늘어난 증가한 곳은 전년 동기 21건에서 올해 상반기 124건(103건)을 신청한 경찰이었다. 국정원은 19건(20, 3건→249건)으로 군수사기관 등은 2건(3건→5건)이 늘었다.

통신제한의 대상은 인터넷이 254건으로 유선전화 124건 보다 많았다. 인터넷은 인터넷 접속과 이메일, 비공개 카페의 게시 내용까지 포함된다.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는 지난해 동기 164건에서 90건이 늘었고, 유선전화는 전년 동기 91건에서 33건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141건(938만125건→614만3984건), 문서 수 기준으로는 1758건(13만3789건→13만2031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들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시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선청한 건수가 665건(2만7879건→2만8544건) 증가한 반면 경찰은 1533건(10만1169건→9만9636건), 국정원 219건(675건→456건), 기타기관 671건(4066건→339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게 넘겨주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만7319건(482만7616건→602만4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198건(46만5304건→49만250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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