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지역방송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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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지역방송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책 필요
  •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 승인 2014.11.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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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디어렙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영 미디어렙(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하 코바코)과 민영 미디어렙(미디어 크리에이트)의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특수방송은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들은 그간 코바코가 시행한 연계판매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렸는데, 방송광고 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하면 연계판매 중단에 따른 취약매체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여론 다양성의 위축을 의미하기에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제정해 공영렙인 코바코가 KBS, MBC와 함께 지역MBC, EBS, 종교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를,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지역민방과 OBS의 광고를 연계판매토록 했다.

또한 미디어렙법 제20조에서 미디어렙은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 중 중소·지역방송에 결합 판매된 평균비율 이상으로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은 중소·지역 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방송사의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정확한 결합판매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코바의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종교방송의 결합판매를 공식화 시킬 수 없어, 협상에 의해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광고판매 데이터를 참조하더라도 이 부분은 결합판매이고 나머지는 자력 판매라고 명확히 구분해 내기 어려워 단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재정비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결합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 대상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영 개선 의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작비, 자체편성비율 등을 감안해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렙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소방송사에 대한 광고 판매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라디오방송사협의회에 따르면 MBC의 장기 파업이 지속된 2012년 1~9월 KBS의 광고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5.4%를 기록하며 연계판매 대상인 EBS, 극동방송, 경인FM도 평균 3.6% 성장을 보였다.

반면, MBC의 광고 매출이 16.4% 감소하면서 연계판매 대상인 CBS, 평화방송, YTN라디오의 매출도 평균 8.6%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합판매 주체가 되는 지상파 방송사(KBS, MBC)의 매출 실적에 따라 중소방송사들의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회는 “입법 취지에 맞게 광고판매대행사의 지상파광고판매 총액에 연동하는 광고판매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질의했던 OBS 회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OBS의 경우 현재 어려운 경영 환경 하에 자체 편성 100%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네트워크 방송사와 비 네트워크 방송사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문철수 한신대 교수
특히 미디어렙법이 시행되기 전 1년에 50% 이상의 광고매출 신장률을 보여 왔던 OBS에 대해 방통위는 신생사 가중치 17.3%를 적용해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3퍼센트 대에 머물게 함으로써 경영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방통위는 향후 OBS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계획 수립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어려운 중소·지역 방송사들의 회생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결합판매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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