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선거방송 허용 ‘불공정’ 날개 달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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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선거방송광고' '후보자 연설' 허용 공직선거법안에 반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도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연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늘 논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방송사업자들이 내보내는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을 종편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공동체라디오, 보도PP에만 선거운동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공약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후보자 방송연설을 종편까지 넓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종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을 허용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TV조선 ⓒTV조선
언론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포함된 방송사업자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법률과 사회규범 기준에 엄격히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방송 내용에 있어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에서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편은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결과 종편이 받은 제재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법정 제재의 경우에도 지상파는 3건에 불과했지만 종편은 17건이나 달했다.

언론노조는 “대담과 토론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성향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며 “종편의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은 선거방송에서 극에 달할 것이고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종편이 선거운동 방송시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방송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며 “시청점유율과 함께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6일 낸 논평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탄생한 ‘귀태방송’ 종편이 그동안 보여준 극단적 정치편향과 선정성 문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미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에게 선거방송광고와 선거방송연설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종편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 채널A 사옥 ⓒPD저널
이들은 “현재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여당과 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와 선거방송연설까지 허용해준다는 것은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을 더욱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법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종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리라 계산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민주주의에 사약을 내리는 치명적인 역사적 과오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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