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과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안창현 동경대 박사는 “라디오는 TV와 미디어의 특성, 사회적 영향력, 시장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편성, 내용, 광고 등에서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라디오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TV와 하나로 묶여 있는 광고 규제가 라디오의 특성에 맞는 광고 제작과 편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파 광고가 다른 매체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TV에 비해 표현방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라디오가 가장 불리한 규제에 놓여있다는 게 안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음성미디어인 라디오에서는 자막광고나 가상광고가 불가능하므로 매체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광고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라이브리드 등 다양한 신유형 광고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원 동의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라디오는 시각장애인, 노인 계층 및 운전자, 영세상공인 등 제한된 공간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취자에게 친밀한 친구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 밀착성도 강해 여전히 공적 가치가 높은 매체”라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영국의 라디오 전문 진흥기구인 RAB(Radio Advertising Bureau)의 활발한 활동과 진흥 성과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미흡했던 라디오 진행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