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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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사건 민변 변호사 겨냥한 표적 수사”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여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SBS<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가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언론탄압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와 여간첩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여간첩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7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작진과 변호인들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서류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66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 모씨가 국정원의 강압 수사로 ‘자신이 간첩이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 등에서 드러난 이 씨의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인데다가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을 준비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을 겨냥한 보복 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신청한 검찰이 이번엔 여간첩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변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민변이 변호를 맡은 간첩사건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SBS 안팎에선 이번 검찰의 수사를 언론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요구하면 당장 ‘취재원 보호’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채수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정보관리를 하지 못한 국정원에 책임을 물을 문제”라며 “언론사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PD를 참고인 조사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검찰 측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내고 “간첩 신고자의 실명이 국정원 수사자료의 노출로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방송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다룬 언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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