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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제기능 문화부에 존속시키려

|contsmark0|최근 국민회의가 옛 공보처의 방송정책 및 행정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이 안은 공보처 폐지가 확정되기전 공보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소위 ‘문화공보부’안과 흡사할 뿐아니라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회의가 공약하고 주장해온 것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pd연합회와 언론노련, 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가 마련한 문체공위 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여한 국민회의측 의원들이 방송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며 방송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또한 “정보통신부에 방송 인·허가권을 두고 방송위원회는 추천권만을 가지며 방송정책과 행정기능은 문화부로 이관한다”고 명시돼있는 국민회의 내부문서가 최근 입수됐다.김 당선자와 국민회의는 공보처 폐지와 이에 따른 방송행정기능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하고 이를 위한 방송법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pd연합회를 포함한 방송관련단체들과 방송사 노조, 학계 등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주장해온 각계의 요구에 부합해 각별한 기대를 모아왔다.그러나 통합방송법의 제·개정 작업이 미루어지면서 공보처 폐지후의 행정공백이 문제되던 중 방송정책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다는 안이 돌출돼 나온 것이다.이는 그동안 각계에서 공보처 폐지를 외치며 추구해온 진정한 방송독립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문화부라는 또다른 명칭으로 공보처를 존속시키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또 독립적으로 방송정책과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정부가 아닌 국회의 감독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라는 자신들의 공약을 일거에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위원회의 행정기능 수행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체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헌법학계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을 들어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행정기능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양한열)은 정부 부처간 이해와 패권주의를 불식하고 조속한 방송법 개정을 위해 공보처의 방송행정기능을 즉시 방송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학회 등 학계에서도 가까운 시일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언론3단체도 성명을 발표해 “구 공보처의 관련기능을 특정 정부부처에 맡기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즉각적인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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