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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6명 해직무효소송 27일 확정 판결… “MBC 해직 언론인 소송에 영향 줄 듯”

▲ 사진은 2009년 11월 13일 1심에서 승소한 6명의 해직기자들이 법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기자 6명을 해고한 YTN 징계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오는 27일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선고를 낼 예정이다. 2008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공정방송 투쟁을 이끌었던 기자 6명이 해직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이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 전 YTN 시장에 반대한 해직기자 6명의 출근저지 투쟁 등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행위”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6명 중 구 전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YTN 사측은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를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19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선고에 임하겠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투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YTN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에서 해직언론인들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은 받은 MBC 해고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YTN 판결은 정부와 사법부가 ‘MB정부’에서 시작된 언론장악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언론장악에 저항한 언론인들의 상식적인 행동에 대법원이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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