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YTN 기자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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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노종면 등 3명 해고 정당” 2심 판결 확정

▲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언론노조 YTN지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YTN 기자 6명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몸을 담았던 구본홍 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 전 YTN 시장에 반대한 해직기자 6명의 출근저지 투쟁 등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행위”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6명 중 구 전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는 해고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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