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외 IPTV·케이블TV 사업자들 “합산규제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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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외 IPTV·케이블TV 사업자들 “합산규제 법안 처리해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위해 당연”…KT그룹은 반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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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KT사옥 ⓒ노컷뉴스
국회가 이르면 내달 초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13개 케이블TV 사업자(SO)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2개 IPTV 사업자들이 2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 개정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두 법안은 모두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같은 서비스로 보고,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를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시장점유율도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의 3분의 1로 제한받고 있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 장치가 없어, 케이블TV와 다른 IPTV 사업자들은 KT그룹의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합산규제 법안은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와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9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28.1%다.

이들 사업자는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규제미비로 위성방송이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KT그룹이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KT그룹 측은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현행법 상 서로 다른 서비스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동일 서비스로 여겨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다른 IPTV 사업자들은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이미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 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 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 막대한 회복 불능의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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