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어떻게 늘 그렇게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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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TN기자들 해고 적법 판결에 SNS 비판 쏟아져

대법원이 27일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 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데 이어 또 한 번 ‘기울어진’ 사법 환경을 목도했다는 반응이다.

눈을 가린 채 한 손엔 저울을, 다른 한 손엔 칼을 들고 오로지 법에 따라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디케(Dike·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그리스 여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는 한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계 안팎 인사들의 SNS 반응을 소개한다.  <편집자>

▲ 27일 오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노종면 YTN해직기자(전 언론노조 YTM지부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이창근 쌍용차 노조 정책기획실장 “(대법원은) YTN 해직기자 3명의 해고 이후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해고가 정당했냐를 다투는 재판에서 해고 이후를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되는가. 정리해고가 미래의 경영위기까지 확장됐다면 징계 해고는 해고 이후까지 넓어졌다. 불법이 천지로 번진다.”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는 어떻게 그렇게 늘 정당한가.”

김영호 전 KBS 이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대법원.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한 저항이 정당하다니.”

변상욱 CBS 대기자 “대법원이 ‘YTN 경영진 구성과 경영주 대표권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란다.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가 낙하산 사장이고 이사회는 거수기인데 그 사용자는 도대체 누군가? 대통령이 방송사의 사용자라는 인식이라니 한탄스럽다.”

김용민 국민TV PD “6년 전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구본홍 반대에 선봉에 설 노종면이냐? 곁에서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노종면은 참 언론인입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MBC 해직PD) “역시… YTN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남겨두려는 방송인들의 싸움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 간 정권의 YTN 경영이 계속된 결과 지금 YTN은 시청율과 신뢰도가 극도로 추락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인들에게 정권의 방송장악에 순응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권력과 기득권 질서에 복종하는 모습을 재연한 대법원. 결국 정치가 만드는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인 판사들이 정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상식을 곱씹게 하네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대법원은 언론자유를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한 YTN 해직기자 노종면 앵커 등의 해고를 확정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을 참 언론인으로 기억하고 응원할 것.”

김성민 경인방송 PD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보다 사주의 경영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게 법이란다. 공익보다 사익이 먼저인 ‘정의 없는 나라’를 법원이 또 입증했다.”

서천석 소아정신과 의사(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 “가끔 대법원이 희망을 갖게 했는데, 요즘은 좌절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만 하는구나. 하긴 어떤 분들이 뽑았는데…. YTN 해고 정당 판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답답하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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