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 정당” 판결에 침통, “위축된 언론 현실 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노종면 등 기자 3명 해고 확정…노조 “복직 투쟁 계속할 것”

2008년 해직된 YTN 기자 6명의 운명이 대법원의 판결로 갈렸다.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과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문을 받았고,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는 해고 6년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기자들도 웃지 못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받은 해직기자들과 선고를 지켜 본  YTN 동료 기자들 모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MB정부의 언론 장악’에 저항해 언론인들이 벌인 공정방송 투쟁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YTN ‘낙하산’ 반대 투쟁, 경영진 권리 침해”

▲ 27일 오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동료 기자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고 있다. ⓒPD저널
대법원은 YTN이 2008년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3명을 해고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사의 경영권을 폭넓게 인정해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넓게 인정해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YTN 기자들이 2008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벌인 츨근저지 등에 대해 “YTN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진의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인사 명령을 거부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고처분을 받은 6명 가운데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는 2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이 이들이 낙하산 반대 투쟁에 가담한 횟수와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노 전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선 해고 이후에도 출근 저지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YTN지부에서 지부장과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3명은 구 전 사장의 출 저지와 사장실을 점거한 행위 등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수개월 동안 업무 방해와 사장실 점거 등이 각각 12회, 10회에 이르는 등 불법성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다른 원고들에 비해 크다”고 했다.

▲ 27일 오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노종면 YTN해직기자(전 언론노조 YTM지부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노종면 “언론의 자유 위축된 사회 분위기 반영한 결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해직기자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이들을 보는 동료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선고가 나온 뒤 해직기자들을 대표해 기자들 앞에 선 노종면 기자는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YTN 사장, 국민대통합을 운운했던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사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얼마나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가 드러났다”고 소감을 말했다.

YTN지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직사태의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장혁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YTN 해직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공영방송의 실현을 위해 해직사태 해소가 YTN 내부의 힘,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YTN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YTN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