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사용 MBC·SBS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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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뒤늦은 의견진술에도 ‘경고’ 중징계…사고 이후 사과한 SBS에는 ‘주의’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만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적극 대처한 SBS는 ‘주의’(벌점 1점)를, 사과 없이 넘어간 MBC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2점)가 각각 조치됐다.

방심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지난 10월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경고’를 결정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영화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씨의 친부 확인 소송 내용을 전하면서 친부의 사진을 노 전 대통령의 사진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열린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회의에서는 방심위원 5명 중 2명은 경고를, 2명은 과징금(5000만원 이하 벌점 10점)을, 1명은 주의의견을 낸 바 있다.

▲ MBC <섹션TV 연예통신> 10월 12일 방송 ⓒMBC
MBC 뒤늦은 출석에 위원들 “중징계 예상되자 사과” 비판…최종 제재는 ‘경고’

특히 지난 5일 방송소위에서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한 MBC가 뒤늦게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해 해명하겠다고 나서며 이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방송소위에서 ‘과징금’까지 거론되자 긴급하게 진화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출석한 김엽 예능2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하는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낸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엄격하게 여러 차례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경우는 실루엣 자료다보니 2중, 3중 체크에도 불구하고 제작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번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일베’에서 만든 이미지로 인해 방송사와 언론매체에서 이미지 오용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정 인물 이미지 훼손, 오용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를 인터넷에 뿌려서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는 기회를 갖게끔 하는 의도를 갖고 조작된 상황도 많이 있다. 그런 시도가 점점 더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칫 부주의하면 잘못된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김성묵 위원은 “중징계가 예상되니까 급작스럽게 변명하려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 역시 “이 같은 사고가 벌써 네 번째고 네 번 모두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남신 위원은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과하겠다고 온 것 아닌가. 제재조치를 결의하면 자막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는데 이건 자막고지로는 불충분하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방송을 통해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엽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진술 이후에도 방심위원들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는 장시간의 논의에도 여야 위원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과징금’이 너무 높다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5점)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정회 이후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과징금’ 의견을 주장했고,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경고, 또 다른 여당 추천 위원 1명은 주의를 내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경고’로 결정됐다.

▲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10월 16일 방송 ⓒSBS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신속한 후속 조치 감안 ‘주의’

MBC와 유사하게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를 사용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방심위원들은 ‘주의’를 결정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지난 10월 16일 방송분에서 종이아트 기술과 관련한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화가인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 원작과 모방본을 비교하면서 원작 속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는 동자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를 내보냈다. 이후 SBS는 방송 다음날 사과방송 등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윤훈열 위원은 “경고 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SBS 후속조치와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점을 감안해 ‘주의’ 의견을 낸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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