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 다시 징계하겠다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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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다시 징계하겠다는 YTN
대법 판결 마침표 아닌 또 다른 시작…노조 “사측에 6명 전원 복직” 촉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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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YTN지부가 해직기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7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잡회를 열고 있다. ⓒ언론노조

대법원의 판결도 YTN 해직사태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해직 2244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과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복직은 물거품이 됐다.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는 ‘해고는 위법’하다는 판결로 회사로 돌아가게 됐지만 회사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권영희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들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쌓아왔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다”며 “6년을 버텨오면서 염원했던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그리고 6명의 전원 복직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 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해고한 YTN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이 벌인 투쟁이 YTN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인사 명령을 거부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의 해고는 과하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권석재(왼쪽) 정유신 기자가 지난 27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언론노조
대법원의 판결로 공은 다시 YTN으로 넘어갔다. 패소한 기자 3명이 해직기자로 남게 될지, 회사로 돌아올지는 YTN의 선택에 달렸다.

YTN지부는 27일 낸 성명에서 “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3명도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 올 수 있다”며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6명 전원 복직의 꿈을 이뤄낸다면 YTN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YTN 해직사태의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YTN이 당장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YTN은 같은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YTN을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3명의 재징계를 시사해 내부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 2008년 YTN이 기자들이 해고한 징계 처분이 정당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7일 기자들이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에서 6년전 받은 해고통지서를 찢고 있다. ⓒ언론노조
YTN은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직 판결을 받은 정유신 기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상암동 YTN사옥에서 열린 집회에서 “복직 판결을 못 받은 3명과 승소한 3명, YTN 동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며 “YTN에서 양심을 지켜가며 보도를 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나머지 3명도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들과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장균 기자도 “6년전 45세에 해직됐다가 51세에 복직하게 됐다”며 “(해직된) 동료기자들과 함께 복직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YTN 밖에서 안으로 들어 왔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 복직 투쟁과 공정방송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3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입장이다. YTN지부는 “원직에 복직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장균 기자는 청와대로, 권석재 기자는 영상편집팀으로, 정유신 기자는 돌발영상팀으로 출근하는 것이 맞지만 사측과의 마찰을 자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존중해 일단 노조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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