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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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30%→48% 감액… 60세 의무 안식년 도입하기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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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 SBS 사옥. ⓒSBS
SBS 노사가 만 58세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만 59세에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실무협상을 진행해온 SBS 노사는 지난 27일 적용기간과 임금 삭감 비율 등의 임금피크제 세부 내용과 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채수현, 이하 SBS본부)에 따르면  2016년에 만 58세가 되는 SBS본부와 A&T 직원 30명은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도 적용을 받는다. 계약직과 특수직은 예외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60세 정년연장 법제화'로 정년이 연장된 2년 동안이다.  만 58세가 되는 해에는 임금을 전년도 기본급의 33%(임금총액 기준 30%)를 삭감하고, 만 59세부터 정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식년 동안에는 만 57세 당시 기본급의 100%(임금 총액 기준 52%)를 받지만 상여금과 식대 등의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은 못 받는다.

만 55세부터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한 뒤 희망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SBS 노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재교육 재배치 등 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입사원의 임금제도의 일방적인 변경 금지 ‘신입사원 임금제도 TF’를 통해 새로운 임금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피크제안을 추인받은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28일 발행한 노보에서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2년에 맞춰 얻어낸 성과는 우선 감액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뤄 피크액을 올리고, 55세부터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부정적 의식을 갖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안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며 “55세에 희망퇴직 기회를 주기로 한 것도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사측에 구조조정 빌미를 제공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자평했다.

SBS노사는 조합전임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단체협약도 일부 개정했다. 조합 전임자들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SBS본부의 지적을 수용해 조합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승진과 승급 등 기타 대우를 일반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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