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한 상임위원 선임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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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상임위원 선임에 언론노조 반발

|contsmark0|지난 19일 진행된 방송위 상임위원 과정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청회도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방송법이 졸속으로 처리된데 대해 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contsmark1|제작진들 내에서는 외주, 디지털 정책 등 주요 현안은 찬밥 신세가 된 채 여야 정치권의 자리나눠먹기 등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방송위에 대해 개탄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contsmark2|방송계에서는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양휘부 위원의 경우 대선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내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 외에도 상임위원 선임 과정도 방송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contsmark3|방송법 제21조 제 4항에 의하면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대로라면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양 위원의 경우 해당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4|이에 대해 양 위원측은 누구든지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윤종보 위원측도 자신이 양보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법 조항을 거스르고 있다는 데 비난의 여지를 면키 어렵다.
|contsmark5|또한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박준영 위원의 경우도 대구방송 사장 시절 은행에 대출을 받아 대주주인 청구에 불법 대여했다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마당에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방송위 상임위원에 선임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contsmark6|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성명에서 “방송위가 당리당략과 각종 이해집단의 대리전장으로 변질할 수 있음을 이번 상임위원 선임과정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양휘부씨를 비롯한 무자격자와 범법자들의 방송위원과 상임위원 선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ontsmark7|오늘(21일)까지 14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위 노동조합도 양휘부위원 상임위원 선출의 불법성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ontsmark8|방송위 노조는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부적격 인사의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 방송법 위반에 대해 계속적으로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ntsmark9|이에 문광위원들의 나눠먹기식 위원 추천이나 지난 4월 여야간 합의에 의해 방송법이 졸속으로 개정된 것이 이번 일을 초래했다며 방송위원 구성에 대한 방송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10|한편 방송위원 중 한 명인 조용환 변호사는 방송법 21조 제 4항에 의해 양휘부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에 문제있다는 법해석을 내렸으며 19일 조 위원 퇴장 후 표결로 처리해 양휘부, 성유보, 박준영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됐다.
|contsmark11|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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