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YTN 판결, 공정방송 염원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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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 정당’ 판결에 “언론 자유 위축 우려”

한국PD연합회(회장 박건식)는 ‘YTN의 기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 자유와 공정방송의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며 “언론 자유 수호의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PD연합회는 1일 낸 성명에서 “YTN 기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정권의 방송장악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이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언론인의 숭고한 투쟁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해직무효소송에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 대해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국PD연합회는 “대법원은 언론의 공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경영권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어떠한 ‘낙하산 사장’이 오더라도 입도 뻥긋하지 말고 순응하라는 권력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PD연합회는 “권력 비판에 대한 무차별적 사법적 대응과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 사이버 검열 등 최근 언론의 상황은 자유를 논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언론의 자유가 절실한 이 시기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계속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언론자유를 부정한 판결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역으로 사법시스템을 자체를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YTN 해직자의 여정은 민들레처럼 퍼져서 우리 사회 곳곳에 언론 자유를 위한 들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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