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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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 완화되나
‘특수관계자 편성 제한 삭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드라마제작사協 반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2.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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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외주제작 비율에서 특수관계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놓고 지상파와 제작사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외주제작 시스템을 진단한 KBS <뉴스9> 장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외주제작 비율에서 특수관계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놓고 지상파와 제작사가 충돌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 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방송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확대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해 국내와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1991년부터 시행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에 따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20%에서 40%까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의 독과점을 막고 제작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외주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제한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MBC와 SBS의 경우 지상파 PP계열과 지역MBC 등 특수관계자에 허용되는 외주제작 비율이 7.35%에 불과하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 프로그램을 대형 제작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때문에 지역MBC에서 제작한 우수한 프로그램이 수도권이나 전국단위로 방송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사를 말살 법안”이라며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현재 외주 제작사의 편성 비율이 50% 이상이긴 하지만, 외주 제작사가 영상제작자로서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외주 제작사 말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안은 방송사라는 강자 편에 서서 외주제작사라는 약자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 콘텐츠를 수직계열화해 한류 콘텐츠를 퇴보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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