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지원특별법, ‘무늬만 지원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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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지원특별법, ‘무늬만 지원법’ 안돼”
시행 첫날 열린 토론회서 지역방송발전기금 필요성 제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12.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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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이하 지역방송특별법) 시행 첫날부터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역방송 발전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 지원 등 실효성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방송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4일 열린 ‘지역방송특별법의 실효적 시행방안’ 토론회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야 유력정치인들이 얼굴을 비췄다.

이들은 2010년부터 4년 동안 법안 발의와 폐기, 재발의를 거쳐 4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을 두고 지역방송종사자에게 일제히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처음으로 명시한 법이다. 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시행하는 데 방송통신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방송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9명 이내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 지역방송특별법 시행 첫날인 4일 지역방송협의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방송특별법의 실효적 시행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노조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그동안 지역방송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방송특별법 제정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자칫 경제상황이나 예산 규모,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를 이유 삼아 ‘무늬만 지원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역방송에 편성된 예산이 23억원에 그친 점은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역방송에선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예산이 3억원이 증액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방송 홀대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4일 낸 성명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유예하거나 납부비율을 낮춰달라는 지역방송의 읍소는 외면한 채 종편에게는 방송발전기금을 유예하는 특혜를 주고 서울의 공영방송에는 해마당 수백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지역에 사는 게 죄인가’라는 자괴감마저 든다”라며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금은 251억원이었고 사업비만 206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역방송은 홀대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선 교수는 지역방송특별법이 자칫 결합판매 제도 흔들기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명분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일정량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적 미디어렙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가 잇따를 수 있다”며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 미디어렙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결합판매’ 제도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제를 받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마련하고 있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방안’에는 결합판매 제도의 일몰제 적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상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울산MBC 기자)은 “지역방송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위해선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사무국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원들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 주소를 둔 인사들로 구성하는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특별법의 내용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지역방송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지역방송의 비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동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해야 하고 전파료 수립체계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필교 방통위 지역방송팀장은 “지역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이라며 “예산이 증액 안 된 것은 섭섭하지만 앞으로 발전지원 계획을 통해 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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