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자, 복직하자마자 인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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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해고 사유로 재징계 추진…“사과와 배상이 먼저”

▲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가 지난 1일 아침 6년만에 YTN 사옥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YTN 기자 3명이 복직 처분을 받자마자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YTN은 지난 8일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게 부서발령을 내린 뒤 곧바로 오는 22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는 2008년 YTN이 이들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근거가 됐던 대표이사 출근저지, 인사명령 거부, 급여결재 방해 행위 등이다. 앞서 YTN은 지난 5일 2008년 해고 직전 청와대를 출입했던 우장균 기자는 심의실로 돌발영상팀 소속이었던 정유신 기자는 스포츠부로, 권석재 기자는 원직인 영상편집팀으로 각각 발령을 냈다. 

YTN은 해고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해고가 과하다는 판결에 따라 3명에 대한 징계 양정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다. YTN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징계양정을 통해 정직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고 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만큼 추가 징계로 볼 수 없다는 게 YTN의 주장이다. YTN 관계자는 “복직된 3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년 전에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징계 양정을 통해 정직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징계를 받지는 않겠지만 밀린 월급에서 정직기간 만큼 금액이 차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측은 재징계 추진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복직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에 대해 “당시 경영진 몇 명의 자존심을 위해 또다시 YTN 전체의 미래를 담보로 한 징계 불장난을 자행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직한 3명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6년전 해고가 부당했음을 사측의 행위가 엉터리였음을 명백히 판결했다”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6년 동안 본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말못한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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