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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만…“교수 본업에 충실” 사퇴 이유 밝혀

▲ 윤석민 방송심의위원
윤석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석민 위원은 지난 2일 박효종 방심위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위촉 몫으로 지난 6월 17일 취임한 윤 위원은 아직 2년 6개월여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절차에 따라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민 위원은 사퇴 이유에 대해 9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심위 일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하다 보니 내 본업이 교수인지 방심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많아 내가 잘할 수 없을 바에야 사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윤 위원의 사퇴로 내부에서는 벌써 후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학자인 윤 위원이 정치심의 논란에도 중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있었는데,  후임에 따라 여야 6대 3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위원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 강연 영상을 보도한 KBS <뉴스9>(6월 11·13일 방송)에 대한 심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 6인이 ‘관계자 징계’(벌점 5점) 의견을 냈을 당시 ‘주의’(벌점 1점) 의견을 낸 바 있다.

방심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심위 내에서 ‘중도’의 역할을 해온 윤 위원의 사퇴가 아쉬울 따름”이라며 “후임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방심위 심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또 보궐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게 된다.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 종료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뒷줄 맨 왼쪽이 윤석민 위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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