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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방송사 PD 20명으로 판정위원회 구성

|contsmark0|가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선 pd들이 ‘표절가요’ 심의를 직접 한다.연합회는 지난 1월 30일(목) 각 방송사 tv·라디오 가요프로그램 담당 pd들로 구성된 가요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성대경, kbs 라디오2국 차장) 회의를 열고 ‘표절가요판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표절가요판정위원회’는 표절논란이 되거나 표절의혹이 있는 가요의 표절여부를 가요프로그램 담당 pd들이 직접 판정하는 심의기구이다. 가요자율심의위원회는 ‘표절가요판정위원회’에 의해 표절로 판정된 노래와 해당 작곡가의 새 노래는 방송하지 않기로 결의해 표절가요 근절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가요자율심의위원회는 공륜의 음반 사전심의제도 폐지 이후 방송가요에 대한 pd들의 자율심의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작년 7월 29일 결성되어 지금까지 세번의 회의를 열어 각 사별 가요심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합회 차원의 대응방법과 가요담당 pd들의 역할을 모색해왔다.가요자율심의위원회는 세번째 회의인 지난달 1월 30일 △pd연합회 차원에서 표절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 △표절로 판정된 노래 및 해당 작곡가가 새로 작곡·발표하는 노래의 방송 금지 원칙을 표명한다는 두 가지를 결정했다.가요자율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가요계에 횡행하는 표절문제에 대해 가요계의 한 축을 받치고 있는 가요프로그램 담당 pd 공동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표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가요자율심의위원회 산하 ‘표절가요판정위원회’는 △음악 프로그램 담당 pd 20명으로 구성되고, △표절혐의가 있거나 표절여부가 논란이 되는 노래에 대해 표절인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표절의혹이 있는 노래와 원곡으로 지목되는 노래를 모니터하고, 해당 작곡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표절이라고 판단하면 표절곡으로 판정하게 된다.연합회는 조만간 각 방송사 음악pd 20명으로 구성되는 ‘표절가요판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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