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SBS <그것이…> 담당 강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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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했다”

|contsmark0|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 이후 지난 10일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그것이…>’결핵 환자촌의 진실’(연출 김종일)이 또 다시 전면 불방되면서 가처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contsmark1|제작진들은 가처분제도가 가지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사인, 이익집단들에 의해 남용되면서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 데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contsmark2|특히 이번 결정은 취재테이프 전부를 신청인(베네스타 교회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판결도 함께 내림으로써 가처분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contsmark3|이번 결정을 내렸던 서울남부지원의 강현 판사를 만나 가처분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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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 불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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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방송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부합하다면 가처분과 상관없이 충분히 방송할 수 있지만 내용상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contsmark11|그러나 소명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앞으로 방송이 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데로 집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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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 취재테이프까지 압수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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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법률에 위배된 조치는 아니다. 취재테이프를 다른 방송사나 sbs의 자회사 등으로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contsmark19|또한 시간을 변동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방송될 수도 있다. 압류가 아니라 확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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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 부분적인 수정 등으로 방송은 나가야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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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처음에는 상대측의 반론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합의하고 취하가 됐었다.
|contsmark27|그러나 이후 나온 수정대본은 처음 대본과 표현만 완화되었을 뿐 인격권 침해 소지가 여전히 있는 등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침해했는지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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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 21조에 규정돼있는 사전검열금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처분은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가 충돌하는 것으로 언론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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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가처분과 사전검열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열은 행정기관에서 규제하지만 가처분은 그렇지 않다.
|contsmark36|또한 사전검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예 방송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가처분은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으며 불복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격권은 보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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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1|­ 완제품이 아닌 대본으로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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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3|그렇다고 대본에만 100% 의지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진실되고 합당한지가 관건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피해자측의 진술서 외에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미흡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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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 가처분은 pd들의 사회감시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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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0|검찰, 사법부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를 바란다. 그 동안 몇 차례 가처분으로 방송차질이 있어 사법부를 불신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다.
|contsmark51|마치 사법부는 탄압의 주체이고 제작진은 ‘독립투사’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사법부는 법 해석대로 집행할 뿐이지 진실에 부합한 언론을 일방적으로 억누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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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3|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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