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최종학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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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채널, 영상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

|contsmark0| 외주채널 설립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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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1년부터 매년 외주제작 편성 비율을 고시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총 제작비 대비 외주제작 투자비는 편성 비율에 비해 낮다.
|contsmark3|또 외주계약이 프로그램 ‘납품’계약이란 이유로 외주제작물의 방영권 뿐만 아니라 해외판권, 유선방송권, 비디오복제권 등을 방송사가 소유해 프로그램 유통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contsmark4|이런 문제점 개선을 병행하면서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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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 문광부에서 생각하는 외주채널의 상(像)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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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외주전문채널의 소유구조 문제와 채널을 지상파로 할지, 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 pp로 할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contsmark11|올해는 외주전문채널의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며, 향후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방송위, 정보통신부, 방송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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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 외주채널이 설립될 경우 지상파의 기존 의무 외주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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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현재 방송위원회에서는 외주제작인정기준 등 외주제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주비율 수준은 방송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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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 외주채널 설립 외에 외주 관련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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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외주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 설정, 객관적 평가시스템 보완 및 제작비 쿼터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contsmark25|아울러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합리적인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저작권 소유 여부에 따른 외주제작비 차등적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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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 방송위에서는 영역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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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현행 방송법 92조 2항에는 “문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어 있다.
|contsmark32|외주채널 설립은 방송영상 산업 진흥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유통확대를 위한 위한 방안이므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문광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후 설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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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 이제까지 외주정책에 대해 문광부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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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외주정책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공급이 필요한 바 외주정책은 다양한 독립제작사들의 제작의욕 고취 및 제작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contsmark38|다만 현재 외주제작 인정기준의 미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독립제작사의 열악한 환경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며 외주채널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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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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