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인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방송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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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 지났지만 규정 부재…정치인 출신 방송인은 계속 늘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경영자와 종사자들도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90일전까지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상파 방송과 YTN·뉴스Y 등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언론인이 공직선거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종편이 출범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대로라면 종편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담당한 PD와 기자, 진행자, 임직원 등은 90일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편의 경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1년 이상 계약돼 종사하는 이까지 포함시켜 이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까진 지낸 이윤성 전 의원은 현재 MBN <주말 MBN 뉴스 8> 앵커를 맡고 있다. ⓒMBN
현재 종편에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진행자와 출연자로 기용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MBN <주말 MBN 뉴스 8> 앵커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윤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KBS 앵커 출신의 이 의원은 16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데 실패했다.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대변인도 지난 9월부터 MBN <뉴스&이슈>의 진행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전 수석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채널A에서 <이동관의 노크>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 전 수석 역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그밖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안형환 전 의원(KBS 기자 출신), 진성호 전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 강용석 전 의원 등도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에 출연해 평론을 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종편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2016년으로 예정된 20대 총선에 공천을 신청할지, 그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와 별개로 다른 방송사의 종사자들과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남윤인순, 박남춘, 박원석, 정성호, 정청래, 유승희,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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