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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호 현덕수 기자 2월부터 합류 “주변의 권유로 결심”

▲ 지난달 27일 YTN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YTN 해직기자들이 해고통지서를 찢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로 해직이 확정된 조승호, 현덕수 YTN 해직기자가 <뉴스타파>에 합류한다.

<뉴스타파>를 제작하고 있는 한국탐사저널리즘 센터는 최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해직기자의 합류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해직기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뉴스타파>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YTN 해직기자들은 모두 독립언론에서 활동하면서 복직의 날을 기다리게 됐다. 이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로 해직이 확정된 노종면 기자는 현재 국민TV 방송제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승호 기자는 “YTN으로 복직하기를 바라는 가족과 동료들이 대볍원 판결 이후 <뉴스타파>에서 일하기를 권했다”면서 “복직때까지 <뉴스타파>에서 나름대로 기자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호 기자는 내년 초 임기를 마치고 <뉴스타파>로 옮길 계획이다. 언론노조 YTN지부장 역임한 현덕수 해직기자도 내년 2월 조승호 기자와 함께 <뉴스타파>로 출근하기로 했다.

현덕수 기자도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뉴스타파>에서 제의를 해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2008년 이들과 같이 해직된 정유신 권석재 기자는 2년 동안 <뉴스타파>에서 일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복직 결정을 받고 YTN으로 돌아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YTN 기자 6명 가운데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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