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총량제 도입·중간광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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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간접광고 등 확대…광고 대대적 규제완화에 시청권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지상파 방송에 허용하지 않았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에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드라마 등에서의 간접광고(PPL)도 상품을 직접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협찬고지 범위 또한 넓혔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 규제를 풀어버린 것으로, 방통위는 시청권 침해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방송의 주요 재원인 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 외 다른 규제까지 한 번에 완화한 데 따른 시청권 침해와 광고주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우려는 남을 수밖에 없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월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반발 유료방송도 ‘파이’ 키웠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회의에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제도개선안은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지상파의 경우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이내, 최대 100분의 18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을 하도록 했다. 단,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허용시간인 100분의 18 중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시청권 침해부터 광고 쏠림현상 심화 등의 비판을 하며 반발하던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의 시간당 총량제(평균 10분, 최대 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7 이내, 최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광고를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스포츠중계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상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을 제외하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유료방송에 대해선 가상광고 허용 시간을 현재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서 7개 광고 종류만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하기 곤란한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며 “방송법에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광고 규제도 대폭 풀었다. 그간 방송심의규정에서 정했던 간접광고에 대한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 기능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그 외 방심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간접광고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와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해도 무방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협찬고지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공익성 캠페인 협찬을 할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에도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대적 규제 완화, 중간광고 못지 않은 시청권 침해 우려” 지적도

그러나 대대적인 광고규제 완화에 김재홍 상임위원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은 앞서부터 논의했던 내용인 만큼 찬성”이라면서도 “간접광고·가상광고 등까지 한 번에 할 경우 중간광고 도입 못지않은 시청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시청자들의 눈이 변화하는 TV 화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인 도입을 주장, 구체적으로 “현재 스포츠중계에만 허용해온 가상광고를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등을 제외하고 전면 확대할 경우 이는 중간광고에 버금가는 시청권 방해가 되는 만큼 일단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선 제외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은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일련의 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매체가 어려우니 도와주자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런 규제 개선과 함께 방송광고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대기업을 비롯한 광고주의 적극적인 광고비 지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련의 설명에도 대대적인 광고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김재홍 상임위원의 지적처럼 시청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입을 미루고 있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와 이를 제외한 다른 규제의 대폭 완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를 제외한 다른 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와 일련의 규제 완화 대신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데 따른 효과가 각각 어느 정도인가”, “가상광고·간접광고 등의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용인할 만큼의 광고 효과가 가능한가” 등의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예측치에 기반해 개선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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